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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11-22 15:50
조회
195

기부금 영수증 발급 기준 및 기부금 유형 안내

 

2021년 11일부터 1231일까지 기관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

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.

 

 ◎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◎

기부금 유형

지정 기부금

코드번호

40

기부처코드

204-82-10464

공제대상

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되며,

연간 소극액이 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

(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)가 발급 받은

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
공제한도

개인 소득금액의 30%

법인 소득금액의 10%

세액공제율

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 20%,

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 35%가 공제됩니다

※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다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기관 전화번호 02-462-6570

 

기관 번호로 전화주시면

기부금영수증 발급이메일 발송우편 발송 신청이 가능합니다.

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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