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안내
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안내
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관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
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.
◎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◎
기부금 유형 |
지정 기부금 |
코드번호 |
40 |
기부처코드 |
204-82-10464 |
공제대상 |
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되며, 연간 소극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)가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 |
공제한도 |
개인 : 소득금액의 30% 법인 : 소득금액의 10% |
세액공제율 |
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20%,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5%가 공제됩니다 ※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다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기관 전화번호 02-462-6570
기관 번호로 전화주시면
기부금영수증 발급, 이메일 발송, 우편 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